-예비군 제도
일반 시민이 전시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병력을 추가 동원할 필요 있을 때를 대비해 훈련하고 준비하는 군사 조직. 이와 반대로 상비군은 현역 군인을 뜻한다. 제대할 때 소속부대 지휘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'전역신고'라고 하는 이유도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병역이 전환되기 때문이다.
-예비군 임무
1.무장 소요 진압(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)
2.중요시설, 무기고 및 병참선 등 경비
3.민방위 업무 지원
4.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(무장공비)이 침투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 소멸.
-상근예비역, 보충역, 예비역
상근예비역: 현역판정 대상자 중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사람(자녀 및 가족 부양자가 우선선발 됨)
보충역: 현역판정 대상자 중 병력 수급 사정에 의해 현역병이 아닌 다른 형태로 복무하는 사람(전과자, 공익, 체육특기생, 징병전담의사, 공익법무관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)
예비역: 현역을 마친 자가 복무하게 되는 병역.
-예비군 구분
예비군(향토예비군): 현역 이후 복무하는 병역. 향토예비군의 준말이 예비군이다.
학생예비군: 대학생 예비역.
-예비군 편성
지역예비군: 읍, 면, 동 단위의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되어 지역 방위 임무 수행
직장예비군: 대학교, 직장 단위로 편성되어 직장방호 임무 수행
-예비군 훈련 대상
병역의무는 40세까지이며 병으로 전역한 경우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게 된다. 8년차 이후 민방위로 변입되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다.
0년차 예비군: 전역 직후 그 해
1~4년차 예비군: 동원 지정 예비군 - 동원훈련(2박 3일, 28시간) or 동원미지정 - 동미참훈련 (2박 3일(공군 동원미지정자) or 총32시간(하루 8시간씩 4일간)),
5~6년차 예비군: 동원 미지정 예비군, 기본훈련(8시간), 작계훈련(12시간: 전반기 6시간, 후반기 6시간)
7~8년차 예비군: 동원 미지정 예비군, 미이수 훈련
※학생예비군의 경우 예비군 1~6년차까지 매년 기본훈련(동원보충대대훈련) 8시간을 시행하며, 이월된 훈련은 8년 차까지 부과.
※1~4년차 예비군인 동원 지정 예비군은 병무청에서 "지정"하는 일이라 개인적으로, 예비군 중대장 소관으로 지역을 바꾸거나 할 수 없다. 집에서 먼 부대에 배정되더라도 4년차까진 그곳에서 근무해야 한다.(주소지 이전 같은 경우 제외) 주특기 등을 고려해 병력을 최적 부대에 배치한 거라고 한다. 5년차부터는 지역예비군으로 자동 변경되어 집 근처로 바뀐다고 한다. (예비군 중대장 피셜)
-훈련 종류
★동원훈련: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에 입영하여 전시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.
훈련 대상자:장교, 준사관, 부사관 등 간부 예비군 - 6년 차까지 / 병 예비군 - 4년 차까지
동원훈련 진행: 군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간 실시. 이때 원거리 소집부대로 가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 지역별 거주 인원과 군 동원소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. 예를 들어 강원도, 경기북부지역은 소집부대는 많고 거주 예비군은 부족. 이러한 지역은 거주 인원 편차로 인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중 일부를 소집하여 부대단위 훈련을 실시 중이다.
-한번 동원지정된 부대는 전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주소지 이전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.
-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통지서를 동시에 수령한 경우 주민등록상 읍, 면, 동 또는 직장의 예비군부대나 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청에 문의하되, 답변이 제한될 경우 동원훈련에 우선 응소해야 하며, 동원훈련 일자에 국외 체류 중인 사람은 병무청에서 자동으로 동원훈련을 연기처리 한다.
★지역예비군훈련: 지역방위 목적의 기본훈련, 작계훈련, 동미참훈련.
(지역예비군 경우 주소지 변동 시 자동으로 이전된 주소지의 예비군부대로 편성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.)
기본훈련(지역방위 작전의 필수 전투기술훈련): 예비군 5~6년 차 병, 학생예비군, 예비군훈련 일부 보류자. (8시간 훈련)
작계훈련(주소지, 직장의 방어훈련): 예비군 5~6년 차 병, (전, 후반기 각 1회(6시간), 총 12시간 훈련)
동미참훈련(동원훈련 미참가자 또는 동원 미지정자 훈련): 예비군 중 동원훈련 미참가자 또는 동원 미지정자, 장교 및 부사관, 공군의 병(2박 3일간 입영), 육군 및 해군의 병: 4일간 출, 퇴근(32시간)
-훈련 별 의미
동원훈련(병력동원 소집훈): 2박 3일간 해당 예비군 훈련부대에 입영하여 전투훈련.
동미참훈련(동원미참가자훈련):동원미지정(공익, 병역특례자 등이 해당)된 1~6년차 예비군이 받는 예비군훈련. 하루 8시간씩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되는 훈련. 1~4년차는 4일 동미참훈련을, 5~6년차는 1일 8시간짜리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받는다. 학생예비군이 받는 당일치기 훈련이 기본훈련이다.
향방기본훈련(향토방위기본훈련):1회(8시간), 향토방위작전에 대비해 병기본, 구급법, 사격술 등 개인 전투기술 위주로 진행되는 훈련. 지정된 부대 안에서 받는 기본군사훈련.
향방작계훈련(향토방위작전계획훈련):1회(6시간), 향토방위작전에 대비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방어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. 전시에 내가 지켜야 할 동네 주요 거점과 시설을 둘러보는 훈련.
소집점검:1회(4시간), 유사시 원활한 예비군 소집을 위한 소집 점검. -> 2017년부터 5~6년차에 소집점검이 사라지고 작계훈련 1, 2차로 변경 됨.
-예비군 입소시간/퇴소시간
동원훈련(2박 3일), 동미참훈련(2박 3일): 입소시간 - 육군, 제주도 지역 12:00 (공군, 해군 13:00) \ 퇴소시간 - 17:00
동미참훈련(4일), 기본훈련(1일): 입소시간 - 9:00 \ 퇴소시간 - 18:00
작계훈련: 작계훈련 시행부대 통제 (6H 기준)
-예비군 편의 제도
훈련일정 자율선택: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훈련일정을 확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훈련일정을 선택하는 제도.
전국단위 예비군훈련: 예비군의 실제 생활권역 내에 있는 전국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.
휴일 예비군훈련: 생업활동 보장을 위해 휴일에 본인이 신청한 훈련장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.
※동원훈련, 작계훈련,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에는 적용이 안된다.
-예비군 연기 신청
개인사정으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전에 훈련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.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.
-동원훈련 무단 불참 시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
-지역예비군훈련 무단 불참 시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.
-예비군훈련 보상비
동원훈련(동미참 포함) 참가 시: 입소 시 - 입소여비(교통비, 식비, 숙박비) \ 퇴소 시 - 귀가여비(교통비), 보상비
지역예비군훈련 참가 시: 기본훈련, 동미참 - 교통비, 중식비(실비) 지급 \ 작계훈련 - 급식지원
예비군 부상자 보상지원: 예비군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(입, 퇴소 포함)에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지원
-궁금한 사항 문의처
[참고] 2023년 예비군 길라잡이.
2023.06.11 - [정보] - 동원예비군 준비물, 꿀팁 및 PX 제품 추천 [+생생후기]
2023.06.11 - [정보] - 2023 동원예비군 훈련 후기 [최대한 꼼꼼하게 적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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